- 이수 근로자에 교육시간 배 인정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항만종사자가 가상현실(VR)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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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동 항만안전체험관 개관식에서 안전교육 체험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항만연수원 제공 |
한국항만연수원은 8일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항만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항만안전체험관 개관식에는 연수원 이사장인 김상식 전국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윤종호 부산해양수산청장,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 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박병근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등 항만공사와 각 항만운영사 대표 및 지역 항운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분야의 실무교육, 안전교육 및 스마트 항만교육 등 40여 개의 교육과정을 갖추고 항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건립된 항만안전체험관은 항만교육기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연수원은 설명했다.
항만안전체험관은 13억5000만 원(국비 6억, 부산항운노조 7억50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2개 층, 연면적 903㎡ 규모로 건립됐다.
체험관은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과 실제 안전체험관이 각각 1개 층에 마련됐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은 가상현실(VR) 3D 입체 영상을 통해 컨테이너 터미널과 일반부두의 5가지 항만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사고발생 과정과 예방대책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안전체험관은 총 12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추락, 낙하, 감전 등 재해 형태별 위험요소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사고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의 필수 지식과 경험들을 체득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체험관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4항에 따라 공식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인정받아 체험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는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받는 이점이 있어 항만관리감독자는 물론 일선 근로자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