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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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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1호 가입국이 됐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가 진행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기도 하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한다.
산업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DEPA의 혜택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DEPA가 2021년 1월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가입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과 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캐나다도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코스타리카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중동 국가도 관심을 표명한다.
정부는 DEPA 합류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