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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 초읽기…경제활력 제고 속 양도세 완화 속도조절

이달 말 발표 전망…'결혼자금 증여세' 관심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수위 조절 전망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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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기조를 ‘경제 활력 제고’로 정하고 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와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등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다수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세법을 수정·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 활력 차원에서는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가이드라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거론된다.

출산·결혼 지원책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관전 요소다. 앞서 정부는 결혼자금에만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 정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거나 단기 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화하면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자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마다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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