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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부산 문현금융단지 2025년까지 법인세 100% 감면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안' 확정·발표

'지역특구 세액 감면' 적용 기한 2년 연장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등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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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구 내 창업 기업 등에 적용하는 ‘소득·법인세 100% 감면’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부산연구개발특구, 경남 거제·울산 동구 등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도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역특구 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특구는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연구개발특구 ▷금융중심지 ▷농공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등이다.

부울경 기준으로 보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있는 문현금융단지와 강서구에 있는 부산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초 지역특구 세액 감면 일몰(종료) 기한은 올해 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세제 지원 조항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구 이전 기업에 양도소득세 등 과세 특례를 부여하거나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이 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 기업이나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구 창업 기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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