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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억지 감사, 북항 트램 발목 잡았다

정성기 전 북항개발단장, ‘직권남용’ 경찰조사 무혐의

해수부, 지역사회 비판·반론 거세도 감사·수사의뢰 강행

각종 공공콘텐츠 대거 지연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3-09-06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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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결국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에 따라 정 전 단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수사 의뢰가 당시 지역사회 지적처럼 무리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 여파로 노면전차(트램)를 비롯한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이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여서 해수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북항 노면전차(트램) 조감도.
6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최근 부산경찰청은 정 전 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정 전 단장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해수부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한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해수부는 2021년 7월 정 전 단장을 포함한 5명(해수부 3명, 부산시 2명)이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부산항만공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생략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으로 발령한 뒤 징계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노면전차 건설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바람에 북항재개발 추진 일정이 상당 기간 미뤄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공공콘텐츠 구축은 지자체 사업이어서 협의가 필요 없다고 거듭 밝히며 해수부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른바 ‘북항 사태’ 이전이나 이후에도 협의와 관련해 해수부로부터 어떠한 문의·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수부도 이 사안이 기재부와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수부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지낸 비고시 출신 정 전 단장을 견제하려고 ‘억지 감사’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해수부가 여러 요건이 불충분한데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해수부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언급을 피했다. 또 “2021년 감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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