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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규모 '부산형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 신규 조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부산 스타트업 등 육성·지원하는 펀드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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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스타트업만을 육성·지원하는 지역 전용 펀드가 2026년까지 60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구개발특구 등 구축에는 향후 5년간 총 2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산형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부산지역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만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3년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기업 지원과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형 펀드를 만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모태펀드’ 등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창업 기금 1000억 원에 민간 펀드 9000억 원을 합쳐 총 1조 원에 이르는 ‘부산형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5432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전국 첨단 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투자까지 포함하면 2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펀드 조성 금액의 40% 이내 → 50% 이내)과 CVC의 해외 투자 비율(총자산의 20% 이내 → 30% 이내)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는데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적용되는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유보된 자금(사내 유보금)이 벤처 투자로 흘러가게 하려는 취지”라며 “총수 일가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규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우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 해외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원자력 연구(96억 원) 등이 투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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