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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추석 연휴 전후한 9~10월에 피해 집중

공정위·소비자원 "환급 규정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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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한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에 달했다.

이는 해당 분야 전체 접수 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규모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 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 ·훼손·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및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90%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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