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일간 실시되는 오는 추석 명절 기간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6일 전부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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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추석 휴무일수 분포.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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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706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 휴무 실시 기업의 82.5%가 6일간 휴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추석공휴일 3일(9월 28~30일), 일요일(10월 1일),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개천절(10월 3일)까지 이어져 총 6일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휴무 일수가 6일이라는 응답이 82.5%로 가장 높았다. 4일 이하는 11.6%, 5일은 3.2%였다.
‘5일 이하’ 휴무 기업은 14.8%였다. 그 이유로는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6.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7일 이상’ 휴무 기업은 2.7%였다. 그 이유로는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53.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외 응답은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20.0%)’,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3.3%)’, 기타 13.3%였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6%로 지난해(64.1%)보다 소폭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300인 이상 기업(70.9%)이 300인 미만 기업(6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급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3.6%)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별도상여금만 지급’(32.0%)‘,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4%)’ 순으로 조사되었다. 별도상여금이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별도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지급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87.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많이 지급’은 7.6%, ‘작년보다 적게 지급’ 4.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