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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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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장기 계약(총 3년)을 강요한 혐의로 수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계약 내용은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지난해 1월 완료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됐지만 삼성전자는 ‘피해 구제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브로드컴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계약 당시 브로드컴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며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S20 등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브로드컴은 제재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