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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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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강매하는 ‘필수품목’이 가맹점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협의회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연유·우유·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을 비롯한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가맹점주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확대와 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