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에 의뢰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직접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편법 거래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직거래 아파트에 대한 2차 기획조사(올해 4월~8월)에서 불법 의심 사례 182건이 적발됐다. 관련된 불법 행위는 201건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고된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906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는 47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12건, 명의신탁 등은 8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불법 의심 사례의 유형은 다양했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8억8000만 원에 산 아들은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으나 근로소득 외에 주식 배당소득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매수인의 연령 및 연 소득을 고려했을 때 자금 조달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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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 증여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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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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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사업자는 95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대출 금액의 용도는 기업의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국토부는 이 사업자가 대출용도 외 유용을 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또 자녀에게 27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한 뒤 자신이 10억9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그 아파트에 입주한 어머니는 편법 증여 의심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10월부터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때는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328건이 확인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