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국토부, 신고 준비 기간 등 고려해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생숙’은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기존 원칙은 거듭 천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시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은 그대로 고수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정책과 관련해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올해 10월 14일로 끝낸다. 이에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가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하면 숙박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취사도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대체 시설로 알려지면서 공급이 확대됐다. 특히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 등도 인기몰이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유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1년 1만8799실로 늘었다. 6년 만에 5.4배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몰리자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야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소유주들은 준공 후 사용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에도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국토부 정문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음 달 14일에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 시설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기반시설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으며,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반대 논리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측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수로 벗어나…유도작업 종료
  2. 2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3. 3‘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4. 4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5. 5‘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6. 6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7. 7‘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8. 8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9. 9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10. 10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1. 1‘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2. 2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3. 3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4. 4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5. 5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6. 6'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7. 7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8. 8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9. 9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10. 10李 대통령, AI에 물었다…“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4. 4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5. 5"세무조사 때 금품·향응 수수"…국세청 직원 5년간 31명 징계
  6. 6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7. 7올해 부산 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다'…1년새 2만5000명↑
  8. 8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9. 9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10. 10“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1. 1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수로 벗어나…유도작업 종료
  2. 2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3. 3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4. 4‘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5. 5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6. 6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7. 7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8. 8[속보]20일 부산서 70대 남성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
  9. 9‘부캉이’ 수로 출구 부근까지 유도…그물 주위 맴돌며 바다로 안 떠나
  10. 10“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3. 3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4. 4"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7. 7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8. 8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9. 9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10. 10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