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전기차 구매자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이 현재 68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판매가 눈에 띄게 둔화하자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혜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연중 증액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자 ‘보조금 확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차량 구매를 늘리겠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1~8월 기준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3만9409대에서 지난해 7만1744대로 급증했으나 올해에는 6만7654대로 줄었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가 차량 가격을 깎아준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고 보조금 증액 결정에 따라 제작사가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확대 방안은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적용된다. 보조금이 최대 규모(100만 원)로 지급되는 경우는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500만 원 할인했을 때다.
가령 차량 가격이 5600만 원이고 국고 보조금이 680만 원인 전기 승용차를 제작사가 500만 원 할인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추가돼 총 78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국비 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승용차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 승용차에 증액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확대 방안을 원활히 추진해 전기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