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 334명이 보증금 1조6533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33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233명에 비해 101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한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1조6553억 원이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4665억 원에 이르렀다.
 |
| 부산시청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국제신문DB
|
올해 1~6월에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가 집중된 곳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건수는 1198건이었으며 사고 규모는 2147억 원으로 조사됐다.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443건)의 49%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는 1056으로 43%를 차지했으나 규모는 2253억 원으로 다세대 주택보다 많았다.
악성 임대인의 아파트 보증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42건, 2020년 152건, 2021년 251건, 2022년 211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한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면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