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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국토부에는 최근 4년 반 동안 민원 21만9882건 접수

사전 차단 공법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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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이웃끼리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의 전체 민원 건수는 21만988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만2785건, 2020년 4만5868건, 2021년 5만3429건, 2022년 5만5504건, 올해 1~6월 3만2296건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도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339건,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에는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



부산지역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조정 결과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사용 승인 전에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해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등과 같은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할 방안 마련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완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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