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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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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상당수가 운용 지침상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실시된 예타를 보면 10건 중 6건꼴로 기한을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조사 지연이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조사가 완료된 예타 사업 36건 중 21건(58%)의 조사 기간이 ‘기준 기간’을 초과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14건도 이미 기한을 넘겼다.
기준 기간(지난해 12월 지침 개정 전 기준)은 ▷일반 사업 12개월 ▷철도 사업 18개월이다.
정부는 대규모 국가 재정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기 앞서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위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예타를 실시한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 기간을 초과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조사 기간이 각각 22개월에 달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도 조사에만 각각 20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초자료 등 협의·보완, 사업계획 변경·보완 때문에 조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주영 의원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신속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