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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 2년 새 배 급증

2020년 5.9% → 2022년 13.5%

“무리한 과세·부실한 절차가 원인”

국감서 내부 전문성 부족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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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국세청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조달청, 동남통계청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부산국세청의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2년 만에 배 이상 급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은 17일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의 조세 소송 패소율은 2020년 5.9%, 2021년 8.3%, 2022년 13.5%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소송 세목은 증여세 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대구국세청은 2020년 11.8%에서 2021년 9.5%, 2022년 0%로 조세행정 불복 소송의 패소율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영석 의원실 제공
2022년 패소 이유를 보면 총 23건 중 ‘납세자 측 증거 수용’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 및 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국세청의 다소 무리한 과세 및 부실한 업무 처리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은 2022년 522억 원이며 최근 3년간 1560억 원에 달한다. 또 패소 때 납세자 측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고에서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는 과세액 100억 원 이상 사건에서 4건 중 2건이나 패소해 패소율 50%를 보였다. 이 2건의 소송가액은 각각 309억 원, 191억 원이었다. 부산국세청은 소송가액 10억 원 미만 12%, 10억~50억 원 미만 20% 등 고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았다.

부산국세청 내부 변호사와 직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이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패소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직접 수행 사건 패소율은 2020년 4.9%에서 2022년 12.4%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게다가 내부 변호사는 재직 기간이 최근 5년간 평균 1년 6개월에 불과해 조세 전문 소송을 수행할 역량을 키우기에 짧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무리한 과세, 부실한 절차에 따른 패소율 상승은 과세 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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