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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 최근 3년간 123채 적발돼

원상 복구 이행강제금 2억5006만 원 부과… 복구 완료는 67채

전세사기 당해도 보호 어려워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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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가 전세 매물로 다수 나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는 4303채의 근생빌라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채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기 940채, 인천 569채, 경남 162채, 부산 123채(2020년 44채, 2021년 48채, 2022년 31채) 등의 순이었다.

당국은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해 3269건의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총금액은 200억6303만1000원이었다. 부산의 부과 금액은 85건, 2억5006만 원(2020년 8413만5000원, 2021년 1억137만2000원, 2022년 6455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원상복구가 이뤄진 건물은 1151채였다. 부산에서는 2020년 17채, 2021년 33채, 2022년 17채 등 67채가 원래 형태로 복구됐다.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업계에서는 건물주들이 개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근생빌라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생빌라는 겉으로 볼 때 일반 주택과 비슷한 데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알기가 힘들어 전세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건물주와 전세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운용 중이지만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이어서 보호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근생빌라를 ‘전세사기 사각지대’라고도 부른다.

한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 특별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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