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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단속 실시”

법무부·국토부·경찰청, 합동 기자회견에서 척결 의지 밝혀

범죄자가 가져간 부당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도 병행 추진

한편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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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가 계속 늘어나자 당초 올해 말 끝내기로 했던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각 시·도 경찰청에 ‘전세사기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을 만들어 억울하게 뺏긴 서민의 재산을 되찾기로 했다.

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했으나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면서 더 강력한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동안의 단속 실적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과 함께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앞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상담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 이들의 억울함이 법원 판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전세사기를 가려낸다. 아울러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해를 본 주거 취약층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는 등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기범을 응징하는 한편 범죄자들이 챙긴 이익을 철수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합동 기자회견 내용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빼면 기존에 검토됐거나 시행이 예고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시행할 정책보다는 그동안 진행했던 단속 성과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가 전세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차별화되면서도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5568명(17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 원이었다. 110명에게 123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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