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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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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말기(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등으로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를 불법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법적 소송이 진행됐고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복권 판매·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키오스크는 전국에 총 379개가 있다.
부산지역 해당 키오스크 수는 23개다. 경남(19개) 울산(6개)까지 포함하면 부울경에 총 48개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도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