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기주주 대신해 보관·관리 업무
- 최근 5년 161만 주·145억 반환
- 투자재산 찾기 홈페이지에 제공
주인을 찾을 수 없어 ‘잠자는 배당금’으로 불리는 실기주과실이 400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보관해 주는 한편 주인을 찾아주는 일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
| 한국예탁결제원은 ‘잠자는 배당금’인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보관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2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투자자가 찾지 않은 실기주과실은 대금 429억 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16억3000만 원 포함), 주식 188만 주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추가 발생한 실기주과실만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5000만 원, 주식 약 67억3000만 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과실금액의 5.6%, 과실주식의 36.1%를 차지한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직접 보관 ▷장외 양도 ▷담보 대출 등을 이유로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들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예탁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다. 실기주과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보관·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실기주과실을 대신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돌려준 실기주과실 주식은 약 161만 주, 대금은 약 145억70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는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캠페인으로 약 174만 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란 10억6000만 원가량의 실기주과실 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2019,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실기주과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2022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www.ksd.or.kr→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