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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로 올해 수준 유지

가격공시위 의결… 당초의 75.6%보다 6.6%포인트 하락

단독주택 63.6%→53.6%, 토지 77.8%→63.6%로 조정

금리 인상·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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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아파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의 75.6%보다 6.6%포인트 하락한 69.0%가 됐다. 또 단독주택은 63.6%에서 53.6%(-10.0%포인트), 토지는 77.8%에서 63.6%(-12.3%포인트)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또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계획에 따라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된다. 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부산의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이에 국토부는 20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2022년 11월에 세운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뒤 내년 초(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쯤 근본적인 공시가격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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