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 방식을 도입, 연간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과 8월 29일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혼인·출산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추진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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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신생아 특별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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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토부는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가구를 지원하고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3만 호, 민간분양 우선 공급 1만 호, 공공임대 우선 공급 3만 호 등 연간 7만 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분양 가운데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 최초는 25%에서 15%로 줄어든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의 신생아 특공 물량은 30%다. 이외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는 10%, 생애 최초는 10%, 다자녀는 10%, 기관 추천은 10%, 노부모는 5%, 일반공급은 10%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으로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중복 당첨의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됐다. 이 밖에 국토부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까지 늘린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그동안에는 신청자가 무주택자이며 정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