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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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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주 등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내년부터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제도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표에서 제외하므로 국산 주류 과세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도 국내산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하면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국산 주류와 수입산 주류 간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더 큰 상황이다.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하면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에도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준판매비율을 국산차에 적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