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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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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양육·혼인 관련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조합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기재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게 된다.
가령 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3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 과표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올라간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 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000만→2000만 원)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도 확대
여야는 혼인·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공제액 15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아이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15만 원+20만 원+30만 원+30만 원)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