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를 입은 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LH는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5000가구를 사들인다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또 이를 위한 명확한 근거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을 구제할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렴해 추진됐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1건에 대애서는 매입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후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는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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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 부산지법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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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LH는 매입 절차도 대폭 줄인다. 세부 방안은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이다. 이렇게 되면 소요 기간이 기존 매입 사업보다 2~3개월가량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LH는 구제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전에는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10년 이내’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매입 대상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일 때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불법(위반) 건축물, 경매·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여전히 매입 불가 목록에 속한다.
이 밖에 LH는 긴급 주거지원 및 우선 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금까지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50건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측은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