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로를 면제하기로 했다.
BNK부산은행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으로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