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던 한방병원들이 적발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한방병원 2곳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 15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모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한방 첩약 사전조제·일괄처방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다른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1일 1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 청구 때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발각됐다. 이와 함께 이 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만 한 채 판독하지 않았음에도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두 한방병원은 당직 의료인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실을 운영할 때는 응급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두 한방병원은 검사 대상 기간(지난 8~11월)에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두 한방병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합동검사를 지속해 시행,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