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산단 전경. 국제신문 DB
|
앞으로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내에 편의·복지시설 등을 확충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산단을 조성할 때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저해했던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고자 지난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 투자자 등에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제도’도 신설했다.
산단 입주 기업이 잇닿아 있는 기업의 여유 공장 부지를 빌려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산업 용지의 활용도도 높였다.
아울러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산단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단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도 완화된다.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단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도 의결됐다.
정부는 법안에서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래차 기술 개발과 사업화, 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집적법은 6개월간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미래차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