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한울원전 1·2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기업에 전체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원전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보조기기는 밸브·배관·펌프·케이블 등의 품목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은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본다.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다.
이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지난 3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한수원이 산업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