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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4억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12-11 20:09:3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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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실시하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대상에는 영화 관람료가 새로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11일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점심값 1만 원 시대’ 도래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는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해(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2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새로 포함시켰다.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공제율 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뤄졌다.

이 밖에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전에는 3억 원 이하였다. 공제율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15% 적용받는다. 기존 10%에서 5%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 공제율도 12%에서 17%로 높아진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도가 150만 원으로 설정된 연간 감면 세액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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