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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 중과 완화(종합)

尹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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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최대 6년 단축 전망
- 노후 건물 60% 땐 재개발 가능
- 60㎡이하 양도·취득세 등 면제
-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는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을 정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전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아울러 안전진단 때도 아파트의 노후화 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 여건의 불편 정도, 주차난, 층간소음, 주민의 재건축 의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엄격한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전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안전진단 제도가 사문화되는 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현재보다 5~6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구성 신청 및 설립을 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다. 현재에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곧바로 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가 돼야만 가능했던 재개발 요건도 60%로 조정하는 한편 재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이 비율을 50%까지 낮춘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현재의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개선한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선책도 들어 있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한정된 세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30~60㎡에는 방을 3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역시 없어진다. 이 밖에 정부는 향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격대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기존에 건립된 소형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할 때도 같이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호에 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예상 물량은 재건축 75만 호(수도권 55만 호·지방 20만 호), 재개발 20만 호(수도권 14만 호·지방 6만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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