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대중교통비도 80%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16 19:27:3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달 월급 전까지 정산서류 접수
- 셰어하우스 이용객도 월세 공제
- 퇴직연금 등 혜택 기존보다 늘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등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달라지거나 새로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조회 가능 공제증명 자료 수는 총 41개다. 지난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다. 이전에는 10%였다.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적용받는 공제율도 12%에서 17%로 높아졌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각각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난해 초에 한 부산 직장인 108만2328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사람은 20만4850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0만2000원이었다. 반면 부산 직장인 71만919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고 평균 환급금은 65만 원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유럽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고물가·주거난 등에 불만 폭발
  7. 7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8. 8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9. 9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0. 10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 1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4. 4[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5. 5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6. 6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7. 7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8. 8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9. 9[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8. 8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4. 4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5. 5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6. 6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7. 7[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8. 8[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10. 10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