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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대중교통비도 80%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16 19:27:3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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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월급 전까지 정산서류 접수
- 셰어하우스 이용객도 월세 공제
- 퇴직연금 등 혜택 기존보다 늘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등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달라지거나 새로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조회 가능 공제증명 자료 수는 총 41개다. 지난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다. 이전에는 10%였다.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적용받는 공제율도 12%에서 17%로 높아졌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각각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난해 초에 한 부산 직장인 108만2328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사람은 20만4850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0만2000원이었다. 반면 부산 직장인 71만919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고 평균 환급금은 6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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