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대중교통비도 80%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16 19:27:3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달 월급 전까지 정산서류 접수
- 셰어하우스 이용객도 월세 공제
- 퇴직연금 등 혜택 기존보다 늘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등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달라지거나 새로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조회 가능 공제증명 자료 수는 총 41개다. 지난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다. 이전에는 10%였다.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적용받는 공제율도 12%에서 17%로 높아졌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각각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난해 초에 한 부산 직장인 108만2328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사람은 20만4850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0만2000원이었다. 반면 부산 직장인 71만919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고 평균 환급금은 65만 원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8. 8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9. 9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0. 10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9. 9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0. 10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8. 8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7. 7“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8. 8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