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대중교통비도 80%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1-16 19:27:3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달 월급 전까지 정산서류 접수
- 셰어하우스 이용객도 월세 공제
- 퇴직연금 등 혜택 기존보다 늘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등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달라지거나 새로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조회 가능 공제증명 자료 수는 총 41개다. 지난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다. 이전에는 10%였다.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적용받는 공제율도 12%에서 17%로 높아졌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각각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난해 초에 한 부산 직장인 108만2328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사람은 20만4850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0만2000원이었다. 반면 부산 직장인 71만919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고 평균 환급금은 65만 원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8. 8[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9. 9[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5. 5[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6. 6[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7. 7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0. 10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2. 2[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3. 3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4. 4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7. 7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8. 8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9. 9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10. 10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