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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산업기술 해외 유출 5년간 96건 적발…"처벌 강화해야"

지난해에만 23건 적발…이 가운데 절반은 반도체

"K-반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 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조속 추진…일각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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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0% 정도는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반도체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기출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원자력 등 분야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70여 개가 지정돼 있다.

특히 96건 중 반도체 분야 적발 건수는 38건(3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스플레이(16건) 전기전자·자동차(각 9건) 기계(7건) 정보통신(4건) 조선(3건) 등 순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의 적발 건수 비중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 건수 23건 중 절반 이상인 15건은 반도체가 차지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개정안에는 벌금 상향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겼다.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명령’ 제도도 포함됐다.

해외 기술 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될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은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과 관련해서는 외자 유치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영업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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