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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은퇴금융] 납입금 최대 16.5% 세액공제…IRP 가입하고 내년 2월 활짝 웃어보자

노후 준비 효과… 중도해지 조심

  • 손지혜 BNK사직동금융센터 PB
  •  |   입력 : 2024-02-13 18:46:4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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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 사이에서는 안도와 탄식이 교차한다. 매년 12월 연말정산에 유리한 상품을 가입할까?하던 고민이 이듬해 2월 어김없이 후회로 돌아오지 않게끔 연초부터 연말정산에 도움 되는 연금 상품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연금상품으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 있는데, 작년부터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직장인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지만 펀드와 보험으로 자산운용이 한정적이고,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 원이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자, 퇴직금 수령자만 가입 가능한 단점이 있어도 예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뿐만 아니라 펀드, ETF, 국내 상장ETN, 리츠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해 금융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IRP만 있는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해 연금저축보다 공제 혜택은 더 크다. IRP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인 자는 13.2%를 적용받는다.

적립 시 세액공제와 인출 시 저율과세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IRP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가입을 하지만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상품이기도 하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 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연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자유롭게 수령이 가능하다. 단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중도인출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요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납입액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또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의 자산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IRP는 자유롭게 계약 이전도 가능하고, 모바일로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가입도 가능하다.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IRP, 지금 바로 가입하고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활짝 웃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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