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소재지 요금인하 쉽지 않아
- 조세 특례 등 간접지원이 합리적
부산이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실질적 혜택을 보려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기 지정을 통해 미래 지향형 사업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제신문 주최로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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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기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우선 최 연구위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이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 분산에너지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핵심 내용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등 국가 과제를 풀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차등요금제보다 특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전력(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전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당장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기요금이 아닌 조세 특례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선 203조 원이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부산 내 특정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산 내 특화지역 예상 후보지로 해운대구를 꼽기도 했다. 그는 “해운대구 청사포 해상풍력 조성 등과 관련해 막연한 재산권 하락 우려가 있고 이는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해운대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부산지역 에너지 공급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 곳에 지정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처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동남권 전반에 걸쳐 와이드(wide)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는 곳이다. 오는 6월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시 등이 진행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부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를 선별하고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