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시급
- 기존 에너지산업계와 협업 중요
국제신문 제5회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의 두 번째 발제는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전략’을 주제로 울산연구원 이경우 경제산업연구실장이 맡았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법의 핵심은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다. 현재 울산시가 특화지역 선정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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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발제는 울산시의 전력 소비·생산 현황으로 시작됐다. 울산의 인구 비중은 약 2%(110만 명)지만, 공업도시인 까닭에 전력 생산량(33.6TWh)과 소비량(32.9TWh)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원자력(69.5%)과 LNG(27.9%)의 발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2022년)됐다. 102%의 전력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325GWh로 전국 대비 0.6% 수준에 그치는 점이 한계다.
이 실장은 울산의 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에너지산업계와의 협업과 기존 시스템 대비 경제성을 확보는 물론, 환경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발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산업단지의 RE100 이행방안을 고려하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분산에너지의 규모를 발전설비용량 750MW 이하로 정하고, 발전량 전체를 특화지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분산에너지로 간주할 것 ▷배타적 경제수역에 발전원이 있을 경우에는 특화지역에 포함 가능 ▷원전 소재지 시·도로부터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해당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직권 지정 ▷발전사업 허가 없이 자가발전설비로 타 기업체와의 전력거래 허용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이 실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장거리 송전망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시설의 지역 분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전력 소비가 큰 시설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분산에너지원과 데이터센터 등의 투자가 지역에 유치되면 지역의 기존 주력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신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며 “지역주도 발전과 광역경제권 안착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