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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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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의 이후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용후핵연료, 2030년부터 순차 포화”
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전지역 주민과 산·학·연,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고준위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같은 당 김영식·이인선 의원, 지역구에 원전이 있는 김석기·서범수·정동만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해 “방폐장 부지 선정 등 관리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 추진 및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도입 후 반세기 동안 방치된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며 이를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일관된 정책 이행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자력은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국가 성장에 이바지해 왔으나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그저 쌓여가고만 있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당국 총력전에도 2월 처리 불투명
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순서로 각각 발의됐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한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절차 ▷영구저장시설 구축 전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돼야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는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여야 역시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원전 운영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탈핵·환경단체 반발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원전 당국의 총력전에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