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중개 때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 희망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등도 관련 서류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뀐 시행령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 의뢰인이 세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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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부산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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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한 임대차 중개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여부 등 선순위 권리관계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임차 희망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구두 설명으로 인해 사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내용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했다면 이 사실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중개 때 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형 화물 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을 보장하고 최대 적재량이 25t인 차량과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디지털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 제한 단속원 등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4월 19일부터다. 단 디지털 운행 기록 사안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