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급매물 소진 과정”
올해 1분기 부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다. 분양가 상승과 비수도권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규정 완화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8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에서는 749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4분기의 616건에 비해 22% 올랐다. 지난 1월로 전매행위 제한 기한이 종료된 부산 남구 대연디아이엘과 해운대구 경동리인뷰2차,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 등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치 상승을 끌어냈다.
전국의 분양권 거래량은 직전 분기(9095건)보다 4%가량 늘어난 9500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분기 2115건에서 1분기 1831건으로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6980건에서 7669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893건→1387건)의 증가율이 55%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경남(755건→1103건) 46%, 세종(21건→30건) 43%, 경북(951건→1301건) 37%, 대전(327건→402건) 23%, 부산 22% 등의 순이었다.
직방은 비수도권의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을 주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4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비수도권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된 것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에코델타시티 내에 분양되는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또는 규제지역 1년, 도시지역 6개월이다, 또 기장군 등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동안 전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분기 중 비수도권에서의 이 같은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해 이어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4월 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이 늘어나는 등 향후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격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1분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선호 가격대가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