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상속·증여세(상증세)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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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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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증세 ‘정리 중 체납액’(추징 대상 체납액)은 2022년 말보다 3515억 원(55.4%) 늘어난 9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말(3148억 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액수다. 특히 증가 폭(3515억 원)은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증세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역대 첫 1억 원 돌파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 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 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 원(14.0%) 늘어난 17조7000억 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오르면서 세 부담이 커졌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