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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피해 최근 1년간 40% 급증…'환불 거부' 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총 174건…지난해 건수 40%↑

이용 약관 및 환불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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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청구받는 등의 피해다.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건수는 전년 대비 40.0% 급증했다.

174건을 불만 유형별로는 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6.3%(11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 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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