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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화명지구 정비 속도 붙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시행

27일부터 효력 발휘돼…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등도 출범

부산에서는 오래전에 도시 조성된 5곳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신속한 사업 진행 위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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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조성된 낡은 도시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우선 사업이 이뤄질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등은 5월에 공개된다. 해운대 1·2 지구와 화명 2지구 등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 제정 목표는 노후계획도시의 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 부여를 통한 통합정비다. 특별법에 규정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 이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지역에서는 해운대1·2지구(305만 ㎡)와 화명2지구(144만 ㎡)만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나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접·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인 곳도 포함됐다. 이에 부산지역에서는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이 추가됐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 일정 등을 수립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2027년 사업 착공, 2030년 입주를 향후 일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선도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범위는 총정비대상 물량의 5~10% 수준이다. 선도지구의 규모와 개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 기구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2년간이다. 위원회 임무는 기본방침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심의 등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도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에서 가동될 이 조직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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