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해소 ‘가족수당’도 제안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인 2주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 1명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 지역에 ‘부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재부 자문 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 등을 지낸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각종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우선 위원회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부(副)거주지’ 등록 허용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 1명이 거주지 외 타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허용하면 생활인구 유입과 지방재정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수 주소제’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1970년대부터 주거주지와 부거주지로 나눠 ‘복수 주소’ 등록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지방 세수 증가와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를 봤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2곳 이상의 복수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지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현행 재정지원 사업과 세제지원 대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합쳐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 및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