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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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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 취준생 청년 올케어 고용 플랫폼 구축
- 입주기업 육아 지원 ‘행복산단’도 시행
- ISA 전면 개편… 하반기 2차 대책 발표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근무일은 약 한 달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육아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워라밸 행복산단’도 지역별로 구축한다.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정부는 1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말 취임 직후부터 구현 계획을 밝힌 ‘역동경제’ 관련 주요 내용이 담겼다. 2차 대책은 올해 하반기 나온다.
우선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구체적인 급여 인상 수준이나 시기는 추후 발표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특히 정부는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약 한 달)로 늘리기로 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도 배우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일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단녀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워라밸 행복산단’ 선정 사업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산단 입주 기업에 각종 육아제도를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임신·출산에 따른 대체 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워라밸 행복산단을 지역별로 선정하면 지자체와 고용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경단녀 등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 검토
이번 방안에는 ‘교육 기회 확대’ 관련 대책도 비중 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을 뽑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족에게 취업 정보·컨설팅을 적기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근로소득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역시 편입상품 다양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