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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현재의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이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체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중간 이익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제시된 4대 전략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5~10년의 지정기간이 끝나면 평가 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을 취소한다. 아울러 출하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우선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2027년까지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기존 도매시장의 역할을 분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의 구축 시기를 애초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긴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부산공동어시장 등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이 밖에 정부 대책에는 물류기기 제작 시장 내 경쟁체계 구축,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로 유통 단계별 사재기 및 가격 담합 행위 지속 점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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