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부산지역에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을 통해 구제받으려는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에 비해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보다는 6.7배 많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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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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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3518건)보다 40.3% 늘었다. 다음으로는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와 인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47.2%, 34.1%였다.
부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1805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2건보다 1203건이 증가했다. 수치로는 전국 4위지만 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월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1월 356건, 2월 434건, 3월 526건, 4월 489건이었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4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영구(298건), 연제구(193건), 동래구(189건), 남구(106건), 해운대구(87건), 금정구(76건), 사하구(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진구는 1월 75건, 2월 90건, 3월 110건, 4월 137건 등으로 올해 들어 매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45건), 동구(35건), 영도구(28건)는 50건에 미치지 못했다. 경남과 울산의 1~4월 수치는 각각 372건, 157건이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였던 2023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에는 4만5445건이 신청됐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