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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팔 걷었다

현장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키로

시·구·군에 조합원 피해 예방 위한 상설 상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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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 및 조합원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 탈퇴나 환불 불가 등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 제작 ▷시와 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시와 구·군은 조합원을 모집 중인 15곳과 설립 인가 후 사업 추진 중인 9곳 등 조합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한다.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를 위해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권원 확보와 사업 대지 중복 등 법적 점검 사항,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와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과 조합규약 등 법적 점검 사항, 설립 인가 신청 1개월 전 현장 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조합원 추가 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규약(안)을 마련해, 조합규약 제정 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시와 구·군에 설치돼 운영한다. 조합 추진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와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바로 알기 홍보물 등에는 지역주택조합 개념, 조합원 가입 시 확인 사항,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등 유의 사항이 담긴다. 홍보물 등은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홍보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방법 등으로 배포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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