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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반대”

‘先 구제 後 구상권 청구’ 주내용, 주택기금 1조 이상 손실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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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선(先) 구제·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사진)에서 개정안이 야당의 방침대로 오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는 점을 입법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집행이 어려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은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는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현재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 장관은 특별법을 대처할 수단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에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헌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빌라 전세는 가격이 떨어지고 아파트 전세는 오르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전세 문제 해결과 원활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한편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박 장관은 국토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인허가·착공·준공) 작성 때 19만 가구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고친 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 국민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내부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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