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났다.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등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조9062억 원(878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830억 원)보다 8232억 원이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 4월 4708억 원이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사고 금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4조3347억 원)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어서다.
 |
| 부산지역 주택 밀집 지역.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2~3년 동안 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올해 4개월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 원이었다. 지난해 1~4월의 8124억 원에 비해 55.8% 늘었다.
그러나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8%였던 이 수치는 2022년 24%로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14.3%를 기록했다. HUG는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 원을 반환했으나 이 가운데 5088억 원만 돌려받았다. 올해 1분기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8842억 원을 세입자에게 준 뒤 집주인에게서는 1521억 원만 회수했다.
HUG의 회수율이 낮은 것은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제값을 받으면서 보증 사고 주택을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경매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유찰이 거듭되면 원래 가격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사례도 많아 HUG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HUG 측은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 찾고 있다”고 말했다.